학술지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논문심사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7>
제 2조(논문심사의뢰)
제출된 원고의 분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2인을 위촉한다.
제 3조(논문심사기준)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
* 연구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 연구의 독창성
*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 충실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전개의 적절성
* 학문 및 실용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제 4조(논문심사결과판정)
심사대상 논문의 게재판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의」, 「게재불가」로 구분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게재 가능 :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하였으며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가능 :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 한 경우
3) 게재 불가 :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2.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23.4.18. 신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4.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 되었다할지라도 윤리규정에 위배되거나,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내용의 중복, 이해상충, 젠더 등의 편향성, 연구자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공동저자와 관련된 기타의 사유 등으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2021.4.24. 내용 보완 수정)

5. 심사결과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의 결과가 나온 경우, 투고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21.4.24. 신설)

6.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조(이의신청) (2021.4.24. 신설)
1.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10일 이내에 해당분야 편집위원 2인 이상과 편집위원장 그리고 새로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상정된 논문을 비공개로 재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집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등 논문과 관계된 자는 제외하도록 한다. <개정 2023.4.18>
3. 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결과 및 이의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된 편집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하에 해당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나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 결과통보날짜에 따라 게재 호가 결정된다.
5.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호 출판일 7일 이상 남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가능하며 6일 이하 남았을 경우 다음 호로 이월된다.
제 6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하며, 「수정후 재심」으로 인해 별도의 심사비가 발생한 경우 투고자가 추가 부담한다.
제 7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2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