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국제모래놀이치료학회(ISST) 공인 모래놀이치료사

ISST 공인 모래놀이치료사 자격취득 과정 안내

KSST 가입 KSST 내 진행 ISST 등록 및 심사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이론 워크샵 1,2차
100시간

    서류제출

  1. 이론 워크샵, 슈퍼비전, 교육분석 등의 이수증
  2. 상징페이퍼 최종 통과의 서류 제출(영문)
  3. 심사를 위한 최종 사례보고서 서면 제출(영문)

    사례보고서 심사

  1. 제출한 사례보고서는 ISST Teaching Member 3명 모두에게 통과해야 최종 승인됨
슈퍼비전
개별 30시간 집단 50시간 총 80시간
교육분석
20회 이상
심리평가회의
3회 이상 참석
공개사례회의
10사례 이상 참석 (발표 사례 포함)
임상수련
500시간 이상
상징페이퍼
2편
사례보고서
1편
학회지 논문
1편
1.
이론 워크샵 1, 2차 100시간 : KSST내 진행하는 모래놀이상담사 이론 워크샵 1, 2차를 이수한 경우, ISST 자격과정의 이론 워크샵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최소 개별 슈퍼비전 30시간, 집단 슈퍼비전 50시간 : KSST 진행하는 모래놀이 슈퍼비전을 이수한 경우, ISST 자격과정의 슈퍼비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상징페이퍼 2편: 상징페이퍼는 최소 10페이지 이상 2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편은 모래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KSST 소속인 ISST Teaching Member의 통과를 받아야 한다.
4.
사례보고서(서면으로 작성된 최종 사례연구): 최소 30페이지에서 최대 50페이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출한 사례보고서는 ISST Teaching Member 3명 모두에게 통과를 받아야 한다. 이때 ISST Teaching Member 중 최소 1명은 다른 국가 소속의 ISST 회원 학회 출신이어야 한다.
사례보고서를 제출한 자의 교육분석가 및 지도 슈퍼바이저는 제출한 사례보고서를 평가할 수 없다.
5.
제출한 사례보고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수정 사항을 확인한 다음 즉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최종 사례보고서 승인과 ISST 최종 사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요구 사항을 완료해야 하며,
사례 자료와 최종 사례보고서와 워크샵 이수증, 슈퍼비전 이수증 등을 ISST에 제출하여야 ISST 공인 모래놀이치료사로 승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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