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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격갱신을 위한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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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8-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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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을 위한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 


보수교육은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내에 자격유지를 위해 교육을 들으신 시간으로, 자격증 1종류 취득자는 50시간 이상, 자격증 2종류 이상 취득자는 7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 자격 취득을 위해 수강한 시간은 보수교육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 이론 워크샵(자격취득을 위한 이수시간은 제외, 이수 시간 전체 인정) 

2. 개별·집단 슈퍼비전 (이수 시간 전체 인정)

3. 학술대회(공지 및 이수증에 명시된 보수 교육 시간 인정)

4. 온라인 학술 상징 세미나(공지 및 이수증에 명시된 보수 교육 시간 인정)

5. 심리평가회의, 공개사례회의 (이수 시간 전체 인정)

6. 꿈 작업, 상징&사례보고서 스터디, 기타 교육 등 (공지 및 이수증에 명시된 보수 교육 시간 인정)



덧붙여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 이외 아래의 과정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개사례회의 발표>

1. 자격증에 해당하는 사례,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1회 발표

2. 매년 초 공개사례회의 일정이 공지되며, 발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3일 이상 참가>

1.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3일 이상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 ksstsandplay@daum.net 

 - 홈페이지: 학회홈페이지>커뮤니티>Q&A 게시판

 - 문자: 010-5895-2212 (평일 10:00-12:00,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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