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아동심리놀이상담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자격관리위원회)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정관 제 3장 12조 7항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2 장 자격구분

제 4 조 (구분)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4.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제 5 조 (직무)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아동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아동과 집단에 대한 놀이상담 평가 및 개입
3) 지역사회의 놀이상담교육과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놀이상담
4) 학교 및 모든 사업장 내의 아동심리 자문 및 교육
5) 놀이상담에 관한 연구와 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6) 놀이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전문놀이상담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슈퍼비전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아동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아동과 집단에 대한 놀이상담 평가 및 개입
3) 지역사회의 놀이상담교육과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놀이치료
4) 학교 및 모든 사업장 내의 아동심리 교육
5) 놀이상담에 관한 연구와 놀이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6) 놀이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아동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아동과 집단에 대한 놀이상담 평가 및 개입
3) 지역사회의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놀이상담

4.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1) 심리적・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아동과 집단에 대한 놀이상담
제 6 조 (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
2) 본 학회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
2) 심리·상담/교육/복지/정신의학 및 관련분야 석사졸업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1) 본 학회의 준회원 자격을 갖춘 자
2) 심리·상담/교육/복지/정신의학 및 관련분야 학사졸업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4.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1) 본 학회의 준회원 자격을 갖춘 자
2) 심리·상담/교육/복지/정신의학 및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전공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제3장 자격시험

제 7 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2회 실시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다.
제 8 조 (시험응시자격)
자격급수에 상관없이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모든 급수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9 조 (자격시험 합격 및 유효기간)
1. 자격구분 없이 각 응시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응시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하위 급수에서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2)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자격증 사본 1부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1) 아동심리상담사1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2)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1) 아동심리상담사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2)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

4.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1) 아동심리상담사3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2)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
제 11 조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 놀이상담, 발달심리, 상담이론, 정신병리 연구방법론(상담윤리) 총 5과목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 놀이상담, 발달심리, 상담이론, 정신병리 총 4과목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 놀이상담, 발달심리, 상담이론 총 3과목
4.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 놀이상담, 발달심리 총 2과목
제4장 자격심사

제 12 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으로 하며 연 2회 실시한다. 심사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며, 구술면접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자격심사 청구)
자격시험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자격심사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자격심사 응시원서 1부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임상수련시간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6) 학회지 게재 논문 사본 1부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자격심사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4)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
5) 아동심리놀이상담 슈퍼비전 이수증 사본
6) 교육분석 확인서
7) 심리평가회의 참석 확인서
8) 공개사례회의 참석 및 발표 확인서
9) 임상수련시간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10) 사례보고서 사본 및 사례보고서 최종통과 확인서 각 1부
11) 사례보고서에 사례가 인용된 경우 내담자(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포함) 서면동의서 1부

3.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자격심사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4)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
5) 아동심리놀이상담 슈퍼비전 이수증 사본
6 교육분석 확인서
7) 심리평가회의 참석 확인서
8) 공개사례회의 참석 확인서
9) 임상수련시간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4.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자격심사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4)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이수증 사본
제5장 수련과정 및 내용

제 14 조 (수련과정)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자격 급수에 따른 수련과정 및 내용
구분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전문가 1급 2급 3급
이론 워크샵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취득자는 면제
100시간
70시간
70시간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이론 워크샵 70시간 면제
아동심리놀이상담사3급 취득자는
이론 워크샵 면제
※ 모래놀이상담사(1·2급) 취득자는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의 1/2시간 면제됨
슈퍼비전
총 40시간
(개별 20시간/집단 20시간)
총 20시간
(개별 10시간/집단 10시간)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슈퍼비전20시간(개별10/집단10) 면제
-
교육분석
20회 이상
10회 이상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교육분석 10회 면제
-
모래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
심리평가회의
3회 이상 참석
2회 이상 참석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심리평가회의 2회 면제
-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
공개사례회의
10사례 이상 참석 (발표 1사례 포함)
5사례 이상 참석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공개사례회의 5사례 면제
-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단, 공개사례회의 참석만 해당함)
임상수련
5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취득자는
임상수련 300시간 면제
아동심리놀이상담사2급 취득자는
임상수련 50시간 면제
-
사례보고서
-
1편
-
학회지 논문
1편
-
-
2.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및 슈퍼비전 참여, 사례보고서, 교육분석 등에 관한 모든 관리는 수련생이 담당한다.

3.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슈퍼비전은 본 학회 소속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에게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교육분석은 본 학회 소속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모래놀이상담사전문가 또는 국제모래놀이치료학회(ISST) 공인 모래놀이치료사에게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자격시험
1) 하위 합격과목은 상위 자격과정 시험과목에서 면제한다.
2) 모래놀이상담사/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합격과목은 시험과목에서 면제한다.

5.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1) 하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론 워크샵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워크샵 시간에 포함된다. 단, 동일한 자격 내 승급에서만 가능하다.
2) 모래놀이상담사(1급 또는 2급) 취득자의 경우 아동심리놀이상담 이론 워크샵 시간의 1/2이 면제된다. 단, 1)항목과 중복될 수 없다.
3) 이론 워크샵은 정기 및 부정기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일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아동심리놀이상담 슈퍼비전
1) 하위 자격취득을 위한 슈퍼비전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슈퍼비전 시간에 포함된다. 단, 동일한 자격 내 승급에서만 가능하다.
2) 슈퍼비전은 모집인원 충족 시 상시 실시할 수 있다.
3) 수련생 본인의 놀이상담 사례발표를 3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온라인 슈퍼비전을 일부 실시할 수 있다.

7. 교육분석
1) 하위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분석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분석 시간에 포함된다.
2)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8. 심리평가회의
1) 하위 자격취득을 위한 심리평가회의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심리평가회의 시간에 포함된다.
2)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또는 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3) 온라인 심리평가회의를 일부 실시할 수 있다.

9. 공개사례회의
1) 하위 자격취득을 위한 공개사례회의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공개사례회의 시간에 포함된다.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1급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놀이사례로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3) 본 학회의 모래놀이상담사 또는 부모놀이상담사 취득 시 각 급수별로 이수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개사례회의 참석 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4) 온라인 공개사례회의를 일부 실시할 수 있다.

10. 임상수련
1) 하위 자격취득을 위한 임상수련 시간은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임상수련 시간에 포함된다.
2) 임상수련은 본 학회 입회 후 이론 워크샵, 슈퍼비전, 학술대회, 기타 등을 참석한 1일부터 인정된다.

11. 사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사례보고서를 본 학회 소속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 1인에게 최소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 시 최종 사례보고서에 대한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의 최종통과 확인서를 받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례보고서 컨설팅은 개별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한다.
2) 사례보고서는 APA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으로 분량은 최대 5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아동심리놀이상담사는 사례보고서에 대해 내담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포함)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련생에게 있다. 사례보고서 제출 시 내담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포함) 서면동의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례보고서 작성방식 및 내용은 학회소정양식을 따른다.

12. 온라인 수련과정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이론 워크샵의 온라인 강의시간은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최대 50시간, 아동심리놀이상담사 2·3급 최대 35시간을 인정한다(놀이치료 이론은 최대 20시간임).
2)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온라인 슈퍼비전은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최대 20시간(개별 10시간/ 집단 10시간), 아동심리놀이상담사 2급 최대 10시간(개별 5시간/ 집단 5시간)을 인정한다.
3) 온라인 심리평가회의와 공개사례회의는 각 급수에 해당하는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수시간을 수련과정으로 인정한다.
4) 모든 온라인 수련과정은 학회에서 사전 고지 및 등록된 것만 인정한다.

13. 학회지 논문
1) 학회지 논문은 1편(100%)이상을 게재한 것을 인정한다. 단, 단독저자 또는 2인 공저에서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인 경우 100%로 인정하며, 2인 공저에서 제2저자이거나 3인 공저는 50%, 그 이상은 저자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제6장 자격증 발급과 갱신 및 정지

제 15 조 (자격증 발급)
1. 자격증에는 자격증 명칭, 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명의로 발급한다.
3. 자격증은 윤리교육을 이수 후 수여하며, 윤리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 (자격증의 유지 및 갱신)
1.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연회비가 3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의 회복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후 가능하다.
3. 본 학회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자격증 1종 소지자는 5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자격증 2종 이상 소지자는 7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3) 보수교육은 이론 워크샵(자격취득을 위한 이수시간 제외), 개별·집단 슈퍼비전, 학술대회, 심리평가 회의, 공개사례회의, 꿈 작업 등으로 한다.
4. 자격갱신(3급 제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사례회의에서 놀이상담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5년 중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1회는 1년 중 1일이며, 1일에 진행되는 학술대회 전체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국제모래놀이치료학회가 주관한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이수한 경우 본 학회의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7.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 중 1회 이상 전문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별도 자격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의 정지 및 회복)
1. 본 학회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심리놀이상담자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해당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아동심리놀이상담사전문가의 모든 수련과정과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자격취득 후 회원자격의 유지 및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관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원자격의 유지 및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한 당해 연도부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부 칙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따른다.
2. 본 자격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일

2015년 4월 2일 제정
2015년 11월 5일 1차 개정
2018년 9월 30일 2차 개정
2020년 6월 1일 3차 개정
2024년 3월 1일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