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놀이치료 윤리
제 1 조 (명칭)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는 모래놀이치료의 숭고한 원칙과 이론에 따라 수준 높은 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 연구의 활성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조직체이다.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측면 등 모든 측면을 존중하고 각 측면이 통합적으로 유지, 기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를 위해 내담자와의 자율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는 심리치료자로서 모래놀이치료자는 전문가로서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계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본 학회 소속 모래놀이치료자는 공공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내담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회공익의 증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원칙 준수를 위해 본 학회의 모래놀이치료자는 다음의 윤리규준을 준수한다.
제1장 모래놀이치료자의 전문성
제2장 내담자 관련 정보보호 및 관리
제3장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 존중
제4장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제5장 교육과 수련
제6장 사회적 책임
제7장 윤리문제 처리 및 해결
제1조(윤리강령 준수 서약)
1.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2. 본 윤리강령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강령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윤리강령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강령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전문 역량)
1. 모래놀이치료자는 높은 수준의 치료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항상 내담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판단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교육과 수련, 임상 경험 등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 역량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모래놀이치료자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치료적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이나 슈퍼비전, 분석 등을 요청한다.
5.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수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6. 모래놀이치료자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성찰이나 평가를 해야 하며, 치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방해가 되는 개인적 문제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경우 슈퍼비전이나 전문적 자문 또는 분석을 요청한다.
제3조(성실성과 진실성)
1.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내담자의 성장과 어려움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래놀이치료 전문직의 가치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의 신상의 변화 즉 질병, 이동 또는 내담자의 질병, 사고,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세션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하여 내담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모래놀이치료자는 치료과정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의뢰한다.
5.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시정한다.
제4조(비밀보장)
1. 모래놀이치료자는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내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할 때 내담자 또는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4. 내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 부모/법적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단, 동의 요청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영유아나 인지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5. 내담자가 서면동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담자(또는 부모/법적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6. 아동 또는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세션 중 아동, 청소년과의 대화 내용이나 모래 상자 또는 모래 사진을 부모나 교사 등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같은 방에서 부모상담이나 가족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 청소년의 모래상자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내담자의 모래상자를 해체하고 정리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 모래놀이치료자가 해야 하며 부득이 다른 사람이 할 경우 본래의 모래장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다음 해체, 정리하게 한다.
8.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적 기관으로부터 문서 및 구두상의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9. 폭력, 학대, 범죄, 자살 등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비밀보장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동의나 적절한 법적, 윤리적 정당성 없이 제삼의 개인이나 단체에 모래놀이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10. 내담자를 다른 치료자에게 의뢰할 경우, 내담자 또는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뢰된 치료자와 내담자 정보 및 다른 치료자와 내담자 정보 및 기존 모래놀이치료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
11. 사례발표, 사례회의, 슈퍼비전 등에서 내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내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변경한다.
12. 사례 관련 연구발표나 논문 또는 서적 출판 등을 할 때 내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내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변경한다.
13. 내담자의 모래상자 사진을 휴대폰 프로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미디어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14. 내담자 또는 부모/법적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하에 공개된 사진이나 사적 정보라도 내담자 또는 부모/법적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 이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다.
15. 모래놀이치료자를 고용하는 기관은 고용인, 사무원 등의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기관 관련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의미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16. 세션 기록, 모래사진 등 모래놀이치료 기록을 기관 내에 보관하는 경우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고지한다.
제5조(비밀보장 의무의 예외 사항)
1.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 또는 타인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관련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모래놀이치료 시작 전에 비밀보장의 한계와 관련하여 내담자에게 알린다.
1) 내담자가 자신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한다고 의심될 경우
2)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한다고 의심될 경우
3) 내담자에게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보 또는 상황이 있는 경우
4) 아동, 청소년 내담자가 학대, 방임 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법적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
2. 내담자에 대한 상담/치료가 여러 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의 지속적인 자문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상담과정의 일부인 경우, 그러한 팀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내담자 또는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3. 내담자에 관한 사적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경우, 내담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다음 그 목적과 관련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공개한다.
4. 모래놀이치료자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본 학회 전문가 또는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집단 및 가족 모래놀이치료)
1.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모래놀이치료를 하는 경우 모래놀이치료자는 집단구성원들에게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백히 설명한다.
2. 가족 대상의 모래놀이치료에서 모래놀이치료자는 각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구성원의 허락 없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및 비밀보장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모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구한다.
3. 집단 및 가족모래놀이치료를 하는 경우 복지적 관점에서 집단구성원의 복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참여자를 판별하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친다.
제7조(모래놀이치료의 기록)
1.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에 대한 모래놀이치료 기록 및 보관을 본 학회의 윤리강령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기록(모래상자 사진, 세션 기록 및 일지, 심리검사 자료, 녹음, 녹화자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2. 상담기관이나 모래놀이치료자는 기록, 보관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법, 규정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세션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 보관 기간이 경과된 기록은 파기한다.
4.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은 관련 법적 규정에 따라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록 보관 연한을 따른다.
5.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구조화할 때 모래놀이치료자가 모래상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내담자의 모래상자 사진은 반드시 내담자가 치료실을 나간 후 촬영되어야 한다. 세션 도중에 촬영해서는 안 되며 사진 촬영을 위해 세션 중에 제삼자가 치료실 내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러나 내담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다.
6.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가 세션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세션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거나 해가 되지 않는 한 응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내담자가 있는 집단 또는 가족모래놀이치료 기록의 경우, 다른 내담자들의 사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전자 정보의 관리 및 비밀보장)
1.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블로그, 웹 사이트 및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전자기술 사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전자정보 비밀보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3. 내담자의 기록을 전자정보 형태로 보관할 경우 제삼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내담자 사적 정보 보호에 주의한다.
4. 내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 통신이 암호화되지만 소프트웨어가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알린다.
5. 전자 전송 시 암호화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특정한 내용은 제한한다.
6. 전자기기 및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모래놀이치료자는 기록의 유출 또는 분실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과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며 내담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7. 온라인으로 모래놀이치료 세션이 진행되고 녹화 또는 녹음을 할 경우 반드시 내담자 또는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
8. 온라인으로 모래놀이치료 세션을 실시할 경우 제삼자가 상담내용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제9조(내담자의 권리와 보호)
1.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와 책임을 둔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소속기관 및 비전문가와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며 자살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자살 방지를 위해 내담자의 가족 및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5.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에게 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에게 피학대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여 증거를 보관하고 신고해야 하며 학대로 인한 법적 절차에 대비하고 학대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7. 아동, 청소년 내담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 후견인의 결정 또는 범죄연루, 학대 피해 아동 및 가해자 관련 법적 과정에 모래놀이치료자의 개입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모래놀이치료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복지의 차원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한다.
8. 모래놀이치료자는 장애가 있는 내담자에게 외부 지원(예: 특수교육 지원, 사회바우처서비스,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연계, 정신과 치료의뢰 등)이 필요할 경우 의뢰를 요청하거나 내담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0조(내담자의 다양성 존중)
1.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인종, 성적 지향, 종교, 국적, 연령, 사회적 신분, 가족형태,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대우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 신념, 태도 등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내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며 내담자에게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11조(정보제공 및 사전동의)
1. 모래놀이치료자는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자의 자격과 경력, 치료방법의 특성, 치료 도구의 사용방법, 세션 빈도와 세션의 지속시간, 치료비용과 지불방법, 치료 장소, 취소조건 등에 대해 내담자에게 공지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녹화나 녹음, 제삼자의 관찰, 슈퍼비전 등에 대해 사전에 내담자 또는 부모/법적 보호자로부터 문서화 된 공식적 동의를 얻는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가 자발적인 동의 능력이 없거나 아동, 청소년 내담자를 치료할 때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여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한다.
4. 모래놀이치료자가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모래놀이치료 과정의 자료를 사용할 때,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한 후에 내담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를 보호한다.
제12조(부적절한 비전문적 관계)
1.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자신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담자와의 관계를 인식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와 법적,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는 다중관계를 맺지 않으며 전문적 객관성과 판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등의 다중관계를 피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가 내담자를 평가 또는 지도해야 하는 경우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만약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우선일 경우 모래놀이치료자는 지도나 평가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사전동의가 되고 그에 대한 자문이나 슈퍼비전이 병행될 때는 치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4.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 중요한 타인들과 치료적 관계 외에 사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5. 모래놀이치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모래놀이치료실 밖에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소셜미디어나 다른 매체를 통한 관계 포함)를 맺지 않는다.
6.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현재의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 중요한 타인들과 치료적 관계 외에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치료자의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본 학회 또는 사법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7.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 및 중요한 개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8.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치료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를 맺지 않는다.
9. 모래놀이치료자가 서로 관계있는 2명 이상의 내담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예: 형제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등) 누가 내담자이며 각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를 명확히 하고 세션을 시작한다.
10. 모래놀이치료자가 내담자들 사이에서 상충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모래놀이치료자는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1. 모래놀이치료자는 의도하지 않게 내담자와 치료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거나 다중관계가 발생한 경우 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부모/법적 보호자와의 관계)
1.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내담자의 부모/법적 보호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부모/법적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고 이를 존중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 하에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을 구한다.
4. 아동, 청소년 내담자의 어려움이 부모/법적 보호자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 부모/법적 보호자가 심리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4조(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
1. 모래놀이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대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모래놀이치료 이론 교육, 슈퍼비전 등의 교육 및 수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탐색과 평가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분석을 받아야 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의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수련을 받아야 하며 만약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모래놀이치료자는 자신이 받은 교육 및 수련의 경력과 자격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학회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5. 모래놀이치료 교육 및 수련 내용은 수련생이 모래놀이치료자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 모래놀이치료 교육 및 수련 내용은 수련생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포함해야 한다.
7. 모래놀이치료 교육 및 수련 중에 수련생이 인턴 등으로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모래놀이치료자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8. 모래놀이치료 교육 및 수련 중에 내담자나 수련생 관련 정보나 사례를 활용할 경우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제15조(슈퍼비전 및 교육분석)
1. 전문가는 슈퍼비전을 진행할 때 내담자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전문가는 적절한 수련과 슈퍼비전을 수련생들에게 제공하여 수련생들이 책임감 있고 유능하게 모래놀이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3. 슈퍼비전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모래놀이치료의 비밀보장의 원칙 및 한계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슈퍼비전을 통해 모래놀이치료자가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5. 전문가는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전문가는 사전에 슈퍼비전에 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수련생에게 교육한다.
7. 전자매체를 통해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래놀이치료자/수련생은 이를 내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8. 교육분석을 할 때는 피분석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9. 교육분석자는 사적이고 착취적인 목적으로 피분석자와의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전문가의 책임과 역할)
1. 전문가와 수련생은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2. 전문가는 슈퍼비전 방법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음으로써 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모래놀이치료 분야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4. 슈퍼비전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모든 집단원들에게 모래놀이치료자로서의 비밀보장과 한계에 대한 윤리강령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5. 전문가는 전자매체나 문서를 통해 공유되는 모든 슈퍼비전 자료의 비밀보장에 주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전자매체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내담자 및 수련생의 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윤리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참가자들에게 지도한다.
7. 전문가는 집단슈퍼비전 참가자들에게 사례의 비밀보장에 대해서 권고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천방침이 학회의 수련과정의 취지와 어긋날 때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사회와의 관계)
1. 모래놀이치료자는 사회의 보편적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관련 정책, 자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용과 개선을 위해 내담자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다.
4. 치료비용을 정할 때 내담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정해진 비용이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는 가능한 비용에 내담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제18조(윤리위원회와의 협력)
1. 모래놀이치료자는 본 학회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타 상담, 심리치료 전문기관의 윤리규준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모래놀이치료자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 부족이 모래놀이치료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한다.
2. 모래놀이치료자는 치료과정에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면 본 학회의 윤리강령에 따르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해결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이를 위임한다.
3. 모래놀이치료자는 다른 모래놀이치료자의 윤리적 문제 발생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조치 결과를 학회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1. 본 윤리강령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