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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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 2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을 갖춘 자 (언어재활사 제외)는 3년 이내에 개정 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여 합니다.
전환교육 이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2018.9.12. 이전 자격 해당자), 전환교육 대상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kohi.or.kr 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전환교육 신청대상 확인 문의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44-6065) www.broso.or.kr/cert
○ 교육기간 : 2020. 3. - 11. (9개월간)
○ 교육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여수, 원주, 강릉, 제주 등 (총 7개 권역, 14개 지역)
○ 교육대상 : 고시 이전 (‘18.9.12.) 자격 해당자 중 ① 또는 ② 의 요건에 충족한 자
∙ 고시 이전 자격해당자는 조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전환교육 대상자임
①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에서 해당 자격증 확인, 자격증 미확인시 전환교육 자격 대상 아님)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 하여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 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이 된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
○ 교육구성 및 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공통교과 10 과목 (총 30시간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Ⅰ: 사이버교육 3 과목 (9시간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Ⅱ: 집합교육 7 과목 (21시간 )
*자격전환을 위해서는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각각 수료 필수
○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신청
①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수료 후 사이버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개편 이후(3-4월중) 상시 수강 가능 (https://cyber.kohi.or.kr )
② 집합교육 : 교육신청 기간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신청 (www.kohi.or.kr )
∙ 선발방법 : 선착순 접수
∙ 선발확정: 선발확정일 14:00 에 선발여부 개별 연락 예정
∙ 교육비 : 120,000 원
∙ 집합교육 일정안내
※ 자세한 시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 2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을 갖춘 자 (언어재활사 제외)는 3년 이내에 개정 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여 합니다.
전환교육 이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2018.9.12. 이전 자격 해당자), 전환교육 대상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kohi.or.kr 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전환교육 신청대상 확인 문의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44-6065) www.broso.or.kr/cert
○ 교육기간 : 2020. 3. - 11. (9개월간)
○ 교육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여수, 원주, 강릉, 제주 등 (총 7개 권역, 14개 지역)
○ 교육대상 : 고시 이전 (‘18.9.12.) 자격 해당자 중 ① 또는 ② 의 요건에 충족한 자
∙ 고시 이전 자격해당자는 조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전환교육 대상자임
①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에서 해당 자격증 확인, 자격증 미확인시 전환교육 자격 대상 아님)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 하여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 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이 된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
○ 교육구성 및 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공통교과 10 과목 (총 30시간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Ⅰ: 사이버교육 3 과목 (9시간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Ⅱ: 집합교육 7 과목 (21시간 )
*자격전환을 위해서는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각각 수료 필수
○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신청
①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수료 후 사이버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개편 이후(3-4월중) 상시 수강 가능 (https://cyber.kohi.or.kr )
② 집합교육 : 교육신청 기간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신청 (www.kohi.or.kr )
∙ 선발방법 : 선착순 접수
∙ 선발확정: 선발확정일 14:00 에 선발여부 개별 연락 예정
∙ 교육비 : 120,000 원
∙ 집합교육 일정안내
※ 자세한 시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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